① 뜻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출석할 기일이 없고,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이어서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사건에 잘 맞으며, 지급명령대행은 이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입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도 있어 상담 때 함께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