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대행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지급명령대행

자료만 보내 주세요 —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법무법인이 대신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밀린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소송까지는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을 믿고 맡길 곳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지급명령대행은 법원에 내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고소의 달인에 차용증·이체내역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평균 2~3 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작성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요금은 청구금액별 정액(350,000원부터, 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고,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지급명령대행,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지급명령이 무엇이고, 어떤 채권에 쓸 수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 얼마나 기다리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각 단계의 상세 안내로 이동합니다.

집 책상에서 전자소송 화면이 켜진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손과 옆의 차용증·서류

① 뜻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출석할 기일이 없고,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이어서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사건에 잘 맞으며, 지급명령대행은 이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입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도 있어 상담 때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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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과 붉은 지장이 찍힌 손글씨 차용증을 든 손

② 요건과 관할 — 금전 청구, 국내 송달 가능, 정해진 법원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청구할 때만 쓸 수 있고,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해외에 있으면 소송을 택합니다.

신청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근무지·영업소, 거소지·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으로 정해진 전속관할입니다. 요건이나 관할이 어긋나면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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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형광펜 표시 송금내역 출력물, 대화 기록 출력물, 차용증

③ 준비 자료 — 신분증 사진, 금전거래 증빙, 채무자 인적사항

고소의 달인에는 채권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 채무자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채무자 초본 발급에 채권자 본인 확인이 필요해 신분증 앞면 사진은 필수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차용증·갚겠다는 메시지·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도 정리해 주세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담당자가 증거 목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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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 이자 계산표 위에 펜을 댄 손과 엎어 둔 계산기, 커피잔

④ 이자 계산 — 원금,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약정이자가 없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민사 연 5%, 상사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전대차 약정이자는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반환을 최고한 뒤부터 지체가 시작되고, 일부 변제는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계산이 틀리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늘어나므로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촉절차 비용도 함께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고소의 달인 담당자가 변제 내역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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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이 붉은 X로 지워진 월간 달력과 옆에 놓인 뜯지 않은 서류 봉투

⑤ 진행 기간 — 작성 2~3 영업일, 이후 법원 송달과 2주 이의 기간

고소의 달인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고, 접수 뒤에는 법원의 발령·송달 기간과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이어집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을 하거나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진행되며, 인지 차액을 보정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까지 포함해 소송 전까지의 업무를 맡고, 진행 상황은 접수 완료부터 결정 완료까지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그 지급명령으로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대행 진행 기간 자세히 보기 →

법원 민원 접수 창구 유리창 아래로 서류 묶음을 건네는 정장 소매의 손

⑥ 신청 방법 — 청구금액별 정액,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접수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은 3,000만원 이하 350,000원, 1억원 이하 500,000원,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입니다. 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이 포함됩니다.

직접 하면 관할·이자 계산·송달 관리를 혼자 챙겨야 하지만, 맡기시면 법원 서류는 법무법인이 쓰고 법원 연락도 소송대리인이 받습니다.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청구금액별로 정해져 있으니,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내 사건의 인지대·송달료까지 함께 물어보세요.

지급명령대행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지급명령대행,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서가 정확해야 빨리 끝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관할과 이자를 먼저 점검해 청구취지를 쓰고,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한 뒤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까지 맡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자료만 보내시면 됩니다.

1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지급명령 신청서와 청구취지·이자 계산을 직접 작성합니다.
2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법원 접수와 송달 관리,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까지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합니다.
3
청구금액별 정액 요금입니다
350,000원·500,000원·80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고,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350,000원 · 500,000원 · 800,000원(청구금액별, 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요금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이 포함됩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소송이 되면 그 이후는 별도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대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은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350,000원, 1억원 이하 500,000원,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고, 이후 법원 처리·송달과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 2주가 더해집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 업무를 맡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채권자 신분증(앞면 사진 필수)과 주민등록번호,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 채무자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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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지급명령은 금액이 분명한 금전 채권을 서류로 빠르게 확정받는 절차이고, 요건·관할·이자 계산이 정확해야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고소의 달인에서 청구금액별 요금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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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