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대행은 이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변론 없이 서류로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
민사소송법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62조). 소송처럼 기일을 열어 양쪽을 다투게 하지 않고, 신청서와 증거를 검토해 바로 명령을 내리는 점이 다릅니다.
Q.소송과 비교하면
1
법원 출석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출석할 기일이 없습니다. 소송은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2
인지대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3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Q.확정되면 판결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이후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 밀린 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사건에 잘 맞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대행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에 접수합니다. 요금은 청구금액별 정액(350,000원부터, 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내 채권이 지급명령에 맞는지 모르겠다면, 받을 돈의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남겨 주세요. 지급명령이 나은지 소송이 나은지부터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