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대행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지급명령대행 뜻
지급명령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집 책상에서 전자소송 화면이 켜진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손과 옆의 차용증·서류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대행은 이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변론 없이 서류로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

민사소송법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62조). 소송처럼 기일을 열어 양쪽을 다투게 하지 않고, 신청서와 증거를 검토해 바로 명령을 내리는 점이 다릅니다.

Q.소송과 비교하면

1
법원 출석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출석할 기일이 없습니다. 소송은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2
인지대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3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Q.확정되면 판결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이후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 밀린 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사건에 잘 맞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대행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에 접수합니다. 요금은 청구금액별 정액(350,000원부터, 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내 채권이 지급명령에 맞는지 모르겠다면, 받을 돈의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남겨 주세요. 지급명령이 나은지 소송이 나은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지급명령대행 뜻,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으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판단하는 절차라 원칙적으로 출석할 기일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그때부터 기일이 열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민사소송법 제474조),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대행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지급명령을 대가를 받고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법무법인)가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문의 : 1577-7487
카카오톡 채널 고소의달인

홈페이지카톡 상담신청하기

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의달인 로고
gosomaster.com
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