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고, 그 뒤로는 법원 처리와 송달,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아 두면 덜 답답합니다.
Q.진행 단계
1
접수 완료·담당자 확인
신청 내용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작업 중·초안 작성
청구취지·청구원인, 이자 계산, 증거 목록을 작성합니다
3
법원 접수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4
결정 완료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작성과 접수까지는 고소의 달인 쪽 일이고, 그 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Q.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채무자가 주소에 없어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이때 새 주소로 다시 보내거나,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고소의 달인은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까지 맡습니다.
이의신청이 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제470조·제472조). 이후에는 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은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합니다(제473조).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대행은 소송 전까지의 업무를 맡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조력이 필요하면 별도의 선임 절차가 필요하며, 진행 상황은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연락은 소송대리인이 받으니, 기다리는 동안 송달 결과를 직접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