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 지급명령대행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며, 요금은 청구금액별 정액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Q.청구금액별 요금(VAT 별도)
1
3,000만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
2
3,000만원 초과 ~ 1억원
500,000원(VAT 별도)
3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
요금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이 포함됩니다.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대행(고소의 달인)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지급명령 신청(청구금액 선택)
3채권 내용과 증거자료, 신분증 사진 입력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신청서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6소송대리인으로 법원 접수 → 결정 완료
Q.대행을 맡기면 달라지는 점
채권자가 직접 하면 관할 확인, 청구취지와 이자 계산, 증거 정리, 송달 관리까지 혼자 챙겨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에 맡기시면 법원에 내는 서류는 법무법인이 쓰고, 법원 연락도 소송대리인이 받습니다. 채권자는 자료를 보내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정본으로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을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압류·추심 신청 서비스도 있어 확정 이후 단계까지 같은 곳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 업무를 진행하며, 이후 조력이 필요하면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칩니다. 대행 요금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받을 돈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카카오톡이나 전화(1577-7487)로 먼저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