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대행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지급명령대행 준비 자료
무엇을 보내면 대행이 시작되나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형광펜 표시 송금내역 출력물, 대화 기록 출력물, 차용증

지급명령은 서류로만 판단하므로 돈을 준 사실과 갚기로 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청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Q.고소의 달인에 보내는 자료

1
채권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신청인 확인과 채무자 초본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앞면 사진은 필수입니다
2
금전거래 증빙
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등 돈을 주고받은 근거
3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Q.왜 신분증 사진이 꼭 필요한가요?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려면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제도 변경으로 이때 채권자 본인 확인이 필요해져, 신분증 사진을 빨리 보내 주셔야 진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Q.이체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돈을 보낸 사실은 이체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지만, 채무자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대여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 갚겠다는 메시지, 이자를 받은 기록처럼 빌려준 돈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정리해 주세요. 청구할 잔액과 이자 계산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갚기로 한 날짜를 정했다면 그 날짜가 보이는 대화나 문서도 함께 보내 주세요.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있는 그대로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증거자료를 정리해 갑 제○호증 순서로 신청서에 붙입니다. 휴대폰 캡처와 이체내역 화면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 신분증 사진과 함께 먼저 보내 주세요.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지급명령대행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채권자가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상담 시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못 하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메시지,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예상되면 이의신청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빌려 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 금액이 나오는 대화는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게 캡처해 주세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문의 : 1577-7487
카카오톡 채널 고소의달인

홈페이지카톡 상담신청하기

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의달인 로고
gosomaster.com
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