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서류로만 판단하므로 돈을 준 사실과 갚기로 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청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Q.고소의 달인에 보내는 자료
1
채권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신청인 확인과 채무자 초본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앞면 사진은 필수입니다
2
금전거래 증빙
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등 돈을 주고받은 근거
3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Q.왜 신분증 사진이 꼭 필요한가요?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려면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제도 변경으로 이때 채권자 본인 확인이 필요해져, 신분증 사진을 빨리 보내 주셔야 진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Q.이체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돈을 보낸 사실은 이체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지만, 채무자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대여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 갚겠다는 메시지, 이자를 받은 기록처럼 빌려준 돈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정리해 주세요. 청구할 잔액과 이자 계산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갚기로 한 날짜를 정했다면 그 날짜가 보이는 대화나 문서도 함께 보내 주세요.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있는 그대로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증거자료를 정리해 갑 제○호증 순서로 신청서에 붙입니다. 휴대폰 캡처와 이체내역 화면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 신분증 사진과 함께 먼저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