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의 핵심은 ‘얼마를,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달라는지 적은 청구취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정확히 계산해야 각하나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Q.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
약정이율
이자를 정했다면 그 이율. 금전대차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2
민사 법정이율 연 5%
약정이 없으면 연 5%(민법 제379조)
3
상사 법정이율 연 6%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상법 제54조)
4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소송촉진법 제3조, 대통령령)
금전채무를 갚지 않으면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민법 제397조). 그리고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Q.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갚으라고 청구한 때부터입니다(민법 제387조).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청구취지 예시 구조
원금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479조) 잔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이 틀리면 법원이 보정을 명해 시간이 늘어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담당자가 변제 내역까지 반영해 원금·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독촉절차 비용도 신청서에 적어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이율과 기산일을 일일이 따져 보는 수고 없이, 갚기로 한 날과 돌려받은 내역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