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아무 사건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의 종류,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지, 신청할 법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①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청구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약정금, 손해배상금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건물 인도나 등기 이전은 대상이 아닙니다.
Q.②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
같은 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으면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③ 어느 법원에 내나요?
1
채무자 주소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2
근무지·영업소
채무자의 근무지(제7조),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제12조)
3
거소지·의무이행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 어음·수표 지급지(제9조), 불법행위지(제18조)
독촉절차는 위 법원들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요건이나 관할에 어긋나면 신청이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
각하되지 않으려면
요건·관할·송달 가능성을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고소의 달인에 맡기시면 담당자가 청구가 지급명령에 맞는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번호로 초본을 발급해 확인합니다. 각하되면 불복할 수 없는 절차인 만큼, 신청 전 점검을 법무법인이 맡는 것만으로도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