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대행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지급명령대행 요건과 관할
어떤 돈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서명과 붉은 지장이 찍힌 손글씨 차용증을 든 손

지급명령은 아무 사건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의 종류,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지, 신청할 법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①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청구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약정금, 손해배상금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건물 인도나 등기 이전은 대상이 아닙니다.

Q.②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

같은 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으면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③ 어느 법원에 내나요?

1
채무자 주소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2
근무지·영업소
채무자의 근무지(제7조),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제12조)
3
거소지·의무이행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 어음·수표 지급지(제9조), 불법행위지(제18조)

독촉절차는 위 법원들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요건이나 관할에 어긋나면 신청이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

각하되지 않으려면
요건·관할·송달 가능성을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고소의 달인에 맡기시면 담당자가 청구가 지급명령에 맞는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번호로 초본을 발급해 확인합니다. 각하되면 불복할 수 없는 절차인 만큼, 신청 전 점검을 법무법인이 맡는 것만으로도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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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급명령대행 요건과 관할, 자주 묻는 질문

돈이 아닌 물건을 돌려받는 데도 쓸 수 있나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이면 가능하지만, 특정한 물건의 인도나 건물 명도·등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해외에 있으면요?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합니다.
제 주소지 법원에 낼 수는 없나요?
의무이행지 등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한 관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어서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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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